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건강보험을 정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정지하는 이유는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국외에 거주할 경우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다만,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이 없으므로 국외 체류 기간 동안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개인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출국일 익일(다음날)로 급여정지 처리되고 정지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잠깐!
해외에서 돌아와서 국내 복귀 후 3개월 이내에 건강보험료를 최소 3개월 이상 납부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4개월 째부터 건강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 신청에 앞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Q1. 건강 보험 공단 담당 부서는 어디?
자격부과부
담당업무 : 가입자 자격관리
중구 02-3140-0124
자신의 관할 지역의 건강보험 공단 자격부과부 담당자에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국민 건강보험 연락처 찾아보기 링크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Q2. 떠나기 전 어느 시점에 신청 및 제출하면 돼?
출국 3일 전 부터 신고 가능
3. 준비 서류?
✅ 여권
✅ 항공권
꿀팁 !
서류에 처리 결과 문자 바랍니다라고 쓰고 밑에 이름/전화번호를 써놓으면
처리 결과를 핸드폰으로 보내준다.

3. 어디로 보낼까
모바일 Fax로 보내면 된다고 해서 팩스 어플로 보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문자 보내듯이 여권과 항공권 JPG를 MMS로 보내면 되는 거였다 ㄷㄷ
여기가... 21세기인가.......
1668-0147로 보내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결과를 문자로 안내받고 싶다면 서류에 문자로 결과를 안내해 달라고 써서 보내면 됩니다!
잠깐!
실손보험 정지도 미리 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실손보험은 귀국 후에 환급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자격기준은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이고 신분증과 피보험증 출입국 사실증명 (정부 24 온라인)을 발급받아서 실손보험사에 제출하면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받아야겠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피보험증 출입국 사실증명 (정부 24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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