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편과 아이가 해외에 가게 되었는데 공동 명의의 원룸 아파트가 아직 임대 계약이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데 임대를 줘야 하는 경우, 혹은 둘 다 해외에 있는 경우 부동산에 위임해서 대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대리 계약 권한을 정식으로 위임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리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은 언제일까
예시 1.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임대 줘야 하는데 배우자가 외국에 나간 경우
예시 2. 부동산에 위임해서 임대를 줘야 하는 경우
부동산 대리 계약 시 필요서류
1. 위임장 (양식 본문에 있음)
2. 임간증명서 (본인 발급용)
3. 소유자(임대인) 신분증
4. 대리인 신분증
1. 위임장
(인감 도장 찍혀있어야 함, 서명X)

본인이 계약을 못 할 경우, 제삼자에게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위임장 약식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필수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필수 정보로는 위임인(위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수임인(위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위임한 부동산의 정보, 위임한 권한이 어떤 것인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수기 작성도 무방합니다.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입니다. 부동산 대리 계약 시 위임한 권한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인 경우 '임대에 관한 권한 일체를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동산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꼭 유의하셔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2. 인감 증명서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그 인감도장이 실제 본인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기소 등의 기관에서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이나 부동산 대리 계약 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중요 *
인간 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하거나 대리인이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부동산 대리 계약 시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용 인감 증명서여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대리인 발급으로 표시가 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약을 맡기면 임대 계약하는 분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할 때 연로하신 할머님 대신 손주분이 계약서를 대리해서 쓰러 오셨는데 대리인 발급 서류여서 곤란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꼭 사전에 용도에 맞는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분증
신분증은 위임인(소유자 및 임대인) 신분증과 수임인(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계약시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적힌 위임임과 수임인(대리인) 인적사항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 유의 사항
부동산 대리 계약시 필요서류 확인이 다 되면 계약체결 할 때 현장에서 소유자와 통화하고 위임여부와 위임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분이 할머님과 전화연결해서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러한 내용 잘 챙기셔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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